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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증여 시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전에 공제한도 금액과 신고기간 준비서류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증여세 신고 방법

    홈택스에 자녀이름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비가입시 비회원 로그인으로 자녀의 성명, 주민번호,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가 없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발급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선택하면 보는 바와 같이 현금증여 간편 신고가 있습니다. 최근 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신고가 간편하도록 화면이 변경되었습니다. 

    증여일자는 자녀계좌로 돈을 이체한 날짜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증여자 정보를 넣고 확인 후 수증자 정보를 넣고 확인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면 아래 미성년자는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증여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증여세 계산하기를 눌러 확인해 보면 공제한도내 금액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화면까지 입력 후 확인, 신고서 제출하면 간단하게 증여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고서류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에서 내역을 확인 후 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합니다.

     

    준비해 뒀던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이체내역, 증권계좌잔고증명서, 현금증여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첨부서류까지 완료 후 증여세 신고 첫 화면에서 신고내역을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 삭제 방법 

    신고완료 후 정보를 잘못 입력했거나, 내용이 틀려서 삭제하고 싶을 경우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까지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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